AI 핵심 요약
beta- 대검찰청이 10일 형사법포럼을 열어 검찰제도개편을 논의했다.
- 대부분 학자와 변호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 일부는 보완수사권이 수사·기소 분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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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폭넓게 인정시 수사·기소 분리 방향성 훼손" 일부 우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10일 검찰개혁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 등에 대한 막판 공론화에 나섰다. 형사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은 대체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으나, 일부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경우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제6회 형사법포럼을 개최해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형사법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회사에서 "오늘 논의하는 내용은 범죄 피해자의 보호 등을 어떻게 실천할지 직결되는 문제"라며 "그래서 어느 한 관점이 아니라 학자·실무자 등의 시각을 다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 및 토론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학자의 관점에서 본 검찰제도개편 방향' 발표에서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한계를 고려할 때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보완수사요구 역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박형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수사와 공판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형해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2025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11만623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요구율도 11~13%대에서 14.7%로 상승해 경찰의 1차 수사가 공소유지에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건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에게 공소제기와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권한마저 불허해 수사와 기소를 기능적으로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완수사요청을 통해 시정돼 공소제기될 수 있는 사건들도 결국 불기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절차의 반복에서 오는 권리침해 등의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2부 '실무가의 관점에서 본 검찰제도개편 방향'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우려가 일부 나오기도 했다.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민 입장에서 1차로 수사 종결된 사건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다시 보완수사하는 건 재수사를 의미한다"며 제3의 개념인 '공소협조권'을 제안했다.
공소협조권은 검사가 일방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공소청이 수사의 방향을 설계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자문하고 요구하면, 수사기관은 그에 협력해 성실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대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범위와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훼손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교수는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 마저 박탈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