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북부지법이 9일 50대 김모 씨에게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김씨는 지난해 10월 강북구 식당 주인 부부에게 복권 미제공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 아내는 사망하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으며 재범 우려로 전자발찌 15년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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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 오병희 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려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과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현금 결제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되던 1,000원짜리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아내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고, 남편도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고 어떤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소변에서 그러한 약물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언행에 비춰볼 때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수법, 연령이나 환경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다시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인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분에 있어서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기보다 오랜 기간 이어진 중증 병리 증상이 만취 상태에서 나타나 통제력을 잃고 저지른 일"이라며 선처를 요청한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