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기후부가 8일부터 공영주차장 3만곳에 승용차 5부제를 시행했다.
- 공공기관은 기존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해 적용했다.
- 자원안보 위기 격상으로 에너지 수요관리를 높인 조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공기관 민원인도 5부제 적용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제외
기관장 판단 '5부제' 제외 가능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오늘(8일)부터 전국의 공영주차장 3만여 곳에 대해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시행된다. 이날은 차량번호 끝자리 3번과 8번이 제한된다.
장애인과 임산부,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되지만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또 기관장 판단에 따라 제외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은 그공안 시행되던 5부제가 2부제(홀짝제)로 강화된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이면 짝수일에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민원인은 5부제(요일제)가 적용된다.
◆ 공공기관 5부제→2부제 강화…민원인은 5부제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공공기관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2일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다.
우선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됐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 1000여개 기관이 해당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있었던 지난 3월 17일에도 수도권과 충남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기도 했다.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되지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된다. 다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의 취지를 반영해 5부제를 적용한다.
◆ 전국 공영주차장 3만곳 5부제 적용…기관장 제외 가능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3만여 곳은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된다.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면)이 해당된다. 지방정부의 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5부제는 월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1번·6번 차량, 수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3번·8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요일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경차와 하이브리드는 공공기관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가 적용된다. 반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된다.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미취학 유아가 동승한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되며 공공기관장은 생계형 차량 등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제외시킬 수도 있다.
기후부는 세부적인 지침을 작성해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기관장 판단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편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제외 여부가 사전에 파악되지 않아 적지않은 불편이 예상된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임산부와 미취학 유아동승 등 제외대상 차량을 운행하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곤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철저한 준비와 유연한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