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8일부터 시내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되는 공영주차장은 요일별로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다.
5부제 시행 대상은 시·군·구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869곳의 4만3437면이다.
전통시장이나 환승주차장 등 일부 주차장은 여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5부제 시행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