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6·3 지방선거 앞두고 3명을 고발했다.
- 시의원 출마자 A씨가 2월 말 권리당원에게 50만원을 제공했다.
- 군의원 C씨가 3년 7개월간 학력을 허위 공표해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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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지난 2월 말 한 카페에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에게 50만원을 제공해 경찰에 고발됐다.

인터넷 신문사 대표 B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자신의 SNS에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할 경우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해 검찰에 고발됐다.
현직 군의원인 C씨는 2022년 8월부터 3년 7개월간 명함 4500매와 자신의 홈페이지, SNS 등에 국내외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그는 국내 대학교 졸업증명서에 '농학사'로 기재된 내용을 '식물생명공학·정치외교학 졸업'으로 표시해 두 개의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의 한 대학에서 1학기만 수학하고도 국제경영학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