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국내 채팅앱에서 댄스강사를 사칭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수억 원을 뜯어낸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3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채팅앱으로 알게 된 여성 8명에게 본인을 댄스강사라고 속이며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총 2억 6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A씨는 타인 사진을 도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교통사고와 폭행사건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후 잠적하는 수법을 활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동부서 다중피해사기수사팀은 범행에 사용된 채팅앱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유사 및 동정 수법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A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압수해 전국 단위 범행을 추가로 인지하고 병합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나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친밀하게 다가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로맨스 스캠 범죄임을 인식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