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접근성 확대·변호 활동 위축 해소 기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형사 재판 사건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의 법무부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형사 재판 진행 중 사건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의 '사건 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 등 사건 관계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할 때 발생하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5월부터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사건 기록을 비용 부담 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소 제기 이후 증거 제출 전 단계에서 검찰청에 보관된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사건 기록 1건당 500원, 문서 1장당 50원, 특수 매체 출력물은 장당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수사 과정에서 기록이 방대해지는 형사 사건 특성상 실제 기록 확보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한변협은 "형사 재판에서 사건 기록 접근 권한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절차적 권리"라며 "기록 열람·등사 비용 부담은 사건 당사자의 권리 행사에 제약이 되고,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선 변호 사건의 경우 건당 약 50만 원 수준의 보수로 사건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방대한 기록 열람·등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대한변협은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 기록 열람·등사 비용 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이번 입법 예고는 변호사 실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집단 소송, 징벌적 손해 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생 관련 법률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