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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한책임·국민편익' 국민통합 강조...공소청법 與 강경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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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07일 엑스에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 여당의 입법 독주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강경파 반발을 제동하며 조정 타협을 주문했다.
  •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08일 입법권 강조와 일부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물밑 조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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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돼"
與 일각·강성 당원 정부안 일부 조항에 반발
정청래 "당에 입법권"강조...일부 수정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강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정과 타협을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균형 잡힌 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최근 지지율이 60%를 넘기며 고공 행진을 계속하는 이 대통령이 여권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몸을 낮추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당 일각의 초강경 행보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발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입법권은 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을 지키겠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안을 존중하되 당내 이견이 있는 일부 사항은 조정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이 대통령 "집권 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돼" =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음 가는 대로, 감정나는 대로, 내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으나,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며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 대중을 속일 수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과거 정치인 시절과는 달리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자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화두다.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이 대통령의 언급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여권의 입법 독주에 대한 중도층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올 들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쟁점 법안들을 모두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2차 종합특검법,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 등을 밀어붙였다. 

野, 장외투쟁, 여 일각 반발 = 야당은 물론 법원도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부터 민주당의 '사법파괴 3법' 강행 처리에 대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투쟁을 하고, 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악법들로 초래될 민주공화국 헌정 위기는 100%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책임"이라며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법원도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며 3법의 숙고를 요청했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13일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 안건에 '사법 3법'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후속 방안을 논의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사법개혁 3법 숙고를 요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며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런 야당과 법원의 반발은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도층이 움직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 기조의 국정 운영을 강조한 것은 이런 우려를 진무하는 성격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보다 더 방점이 찍힌 것은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한 입장에 대한 당 일각의 강한 반발에 대한 제동이다. 이 대통령이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 '국민 편익'을 강조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당 일각에서 정부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께서 요구하신 검찰 개혁의 방향,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비춰 공소청법안의 몇 가지 쟁점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제도에는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며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취지와 상징성에 더 맞다"고 주장했다. 또 "고등공소청을 없애고, 공소청-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설계하는 게 적합하다"며 "(또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수사 지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별사법경찰은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만 별도 법률로 징계토록 하는 방식은 형평에도, 공정에도 맞지 않다"며 "공소청은 이름만 바뀐 제2검찰청이어서는 안 된다. 법사위에서 여러 쟁점들을 충분히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당원 일부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해 항의했다. 민민운·민대련·세종강물·부산당당·민경네·파란고양이·더민실 등 당원 단체는 "이번 수정안은 검찰안이다. 정부안으로 포장하지 말라"며 "검찰로 구성된 검찰개혁TF가 만든 검찰안을 폐기하고 검찰 개혁 입법은 국회에 맡겨달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도 정부안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을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에 단수 공천했다. 2026.03.04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에 입법권"...일부 수정 가능성 시사 = 정 대표의 이날 회견은 이에 대한 응답의 성격이 강하다. 정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잘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특히 입법권은 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과 당원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후 질의 응답에서 "세상에 완전무결한, 완벽한 것은 없다. 전 시간에 걸쳐 항상 옳았던 것은 없다"며 향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입법권이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도 잘 안다"며 "이 부분은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일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당내 강경파와 강성 당원의 반발에 대한 진무에 나선 것이다. 입법권이 당에 있다고 강조한 것은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면 일부 수정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강성 당원의 지지세가 강한 정 대표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정부안에 대한 수정 폭이다.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원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물밑 조율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가 언급했듯이 '요란하지 않게'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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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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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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