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시민참여단·대국민 정책제안함·공개포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 문제를 놓고 국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본격 착수했다.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리고 시민참여단, 공개포럼, 정책제안함 등을 통해 4월 말까지 공론화 결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성평등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형사미성년자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안과 관련 소통 운영 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꾸려졌다. 협의체 운영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민간 공동위원장이 맡는다. 민간위원장에는 노정희 사법연수원 교수(전 대법관)가 위촉됐다.
민간위원은 관계부처 추천을 바탕으로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됐으며, 정부 측에서는 교육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또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법·제도 분과와 숙의·소통 분과 등 2개 분과위원회도 운영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비롯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효과성,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와 형사책임능력,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절차도 병행한다. 우선 100인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토론하는 온라인 숙의 과정을 진행한다.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정책제안함'도 함께 운영한다.
공개포럼도 연다. 오는 3월 18일 오후 1차 공개포럼을 시작으로 모두 두 차례 포럼을 열어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연령 기준 조정의 쟁점, 제도적 보완책 등을 각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시민참여단 숙의와 내부 논의를 거쳐 4월 말까지 최종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국민 안전과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가 맞닿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사회적 대화와 숙의 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노정희 민간 공동위원장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시민이 논의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협의체가 중립적 입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경청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