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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4.7만가구 재건축 잡아라"...설계부터 시공사까지 수주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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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단지 중 절반 설계사 확정
3·7단지에선 대형 건축사 경쟁 치열
내년 상반기까지 시공사 입찰 릴레이
압도적 사업성에 건설업계 촉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정비사업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업계 전반이 달아오르고 있다. 국내외 최정상급 건축사사무소들이 프리미엄 단지 조성을 내세우며 설계 대전을 벌이는 가운데,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대형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전쟁도 막을 올릴 전망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글로벌 설계사 총출동…14개 단지 중 절반 '밑그림' 완성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절반에 해당하는 7개 단지가 지난해 하반기에 걸쳐 올 초까지 설계사 선정을 마무리 지으며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대형 건축사 사무소들의 치열한 각축전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나우동인건축은 4단지와 10단지를, 건원건축은 6단지와 9단지를 각각 품에 안았다. 에이앤유(ANU)디자인그룹 역시 8단지와 13단지 두 곳의 설계를 수주하는 쾌거를 거뒀다. 14개 단지 중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 알짜 사업장으로 꼽히는 5단지의 경우 치열한 경쟁 끝에 에이앤유·삼우 컨소시엄이 최종 설계사로 낙점됐다.

아직 설계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들의 수주 열기도 매섭다. 이달 중 주민 총회를 앞둔 3단지의 경우 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 에이앤유, 정림건축 등 3개 사가 출사표를 던지고 팽팽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3단지 재건축은 기존 1588가구를 최고 49층, 3323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디에이그룹은 최근 강남구 압구정2·4구역 재개발과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등의 설계를 연달아 따내며 입증한 하이엔드 설계 능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목동 3단지 재건축 수주를 위해 글로벌 2위 설계사 '아르카디스'와 두바이 부르즈칼리파 조경을 맡았던 '에스더블유에이'(SWA) 그룹과 손을 잡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에 맞서는 에이앤유 역시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 원베일리, 디에이치 클래스트 등 서초구 반포 일대의 랜드마크를 설계했던 화려한 이력을 강조했다. 글로벌 설계사인 '유엔스튜디오'와의 전폭적인 협업을 통해 하이엔드 프리미엄 단지를 선보이겠다고 공언했다.

7단지 설계 수주전 역시 정비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당초 유력한 입찰 후보로 거론되며 현장설명회까지 참석했던 희림건축과 삼우건축 등이 지난 13일 마감된 입찰에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내지 않으면서 경쟁 구도에 변화가 생겼다.

이에 해안건축, 건원건축, 마이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건축사사무소 등 4개 사의 진검승부로 압축됐다. 7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다음달 3일 제안서와 영상 접수를 마감하고, 같은 달 25일 주민총회를 열어 최종 승자를 가릴 예정이다. 11단지 역시 최근 설계사 선정 공고를 내고 에이앤유, 건원 등 6곳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건축사사무소들이 이토록 목동 재건축 입성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이곳에서의 성과가 단순한 매출 증대 그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징적인 사업장 한 개를 선점하면 그 영향이 다른 정비사업장 수주에까지 미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목동과 같은 초대형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경험은 설계사의 무형 자산인 인지도를 수직 상승시키는 기폭제가 된다"며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인 설계를 완벽히 평가하기 힘들기에, 결국 과거의 실적이라는 확실한 신호에 의존하게 된다"고 말했다.

◆ 강남 뛰어넘는 사업성…시공사 '옥석 가리기' 돌입

설계 경쟁부터 한 치의 양보 없는 접전이 펼쳐진 목동 재건축 시장의 시선은 이제 시공사 선정 일정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모습이다. 14개 단지 중 행정 절차가 가장 빠른 곳은 단연 6단지다. 6단지는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DL이앤씨와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등 10여 개 대형 건설사가 대거 참석했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DL이앤씨다.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적용하기 위해 일찌감치 '아크로 목동'이라는 상표권까지 특허청에 출원하며 목동 재건축 1호 사업장을 반드시 품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6단지는 다가오는 4월 중 최종 시공사를 낙점할 계획이다.

설계사 선정을 마치고 올 하반기 본격적인 시공사 입찰에 돌입할 예정인 5단지도 대형 건설사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기존 1848가구에서 3930가구로 환골탈태하는 이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만 무려 1600여가구로 14개 단지 중에서도 수익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다. 최근 설계사를 확정한 4, 8, 9, 10, 13단지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공사 입찰 릴레이를 이어간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과거와 같은 막가파식 진흙탕 경쟁은 연출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14개 대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모든 곳에 깃발을 꽂겠다며 출혈 경쟁을 벌이는 것은 재무적으로 엄청난 리스크일 수 있어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각사 브랜드 포지셔닝과 단지별 사업성, 조합원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2~3곳에 역량을 집중하는 선별 수주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는 배경에는 목동의 압도적인 사업성이 자리하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의 기존 용적률은 대다수 116~125% 수준으로 서울시 내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손꼽히게 낮다. 통상 용적률이 200% 이하라면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본다.

가장 용적률이 높은 13단지조차 159%에 불과해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대다수 단지의 평균 대지지분이 20평을 훌쩍 넘어 신축 시 일반분양에 기여하는 물량이 많다는 장점도 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목동신시가지는 서울 도심 내에서 상대적으로 대지지분이 매우 높고 용적률은 낮아 재건축 진행 시 탁월한 사업성이 보장되는 희소성 높은 곳"이라며 "재건축이 가시화될수록 향후 자산 가치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동과 신정동 일대에 조성된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에는 총 2만6629가구가 거주 중이다. 2031년까지 순차적인 착공을 거쳐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고 49층의 스카이라인과 함께 4만7438가구 규모의 미래형 주거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순증 물량만 2만800가구다. 단일 생활권 기준으로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역대급 공급 물량이다.

관할 지자체인 양천구 역시 이 같은 역사적인 대개조 사업에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목동 재건축의 성공적인 진행 과정이 향후 서울 내 대규모 정비사업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자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선이 짙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한 새로운 공급보다는 현재 궤도에 오른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목동 재건축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속도전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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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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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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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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