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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한화오션, 원청교섭 천막농성 공방…"단체교섭 응해야" vs "개정법 시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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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한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를 규탄하며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26일 한화오션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이 법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의 교섭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교섭권 확보를 위한 공동투쟁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한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가 26일 오후 2시 한화오션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를 규탄하며 원청교섭 쟁취 공동투쟁을 선언하고 있다.[사진=한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2026.02.26

 

노조는 "2022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를 시작으로 2025년 7월 서울행정법원, 같은 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까지 모두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했다"며 "법·사법부 판단에 이어 이제는 개정 노조법이 사용자성을 법률로 확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와 거통고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입법·사법·행정부 결정을 무시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선업 초호황의 이익은 챙기면서 사용자 책임만 피하고 있다"며 "결국 갈등과 대립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과급 문제도 거론하며 "한화오션이 '원·하청 동일 비율 지급'을 발표했지만 정작 웰리브 노동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성토했다.

웰리브는 1982년 '옥포공영'으로 출발해 43년간 한화오션 임직원 복지와 급식을 담당해온 협력업체로, 일부 직원은 40년 넘게 한화오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은 원청과 하청노동조합이 교섭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웰리브 노동자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한화오션 선각삼거리 인근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번 농성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라는 마지막 경고"라며 "웰리브 노동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압박도 병행했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독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에 찬성한 183명의 국회의원들이 입법 취지대로 원청-하청 간 단체교섭이 이뤄지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단체교섭은 헌법이 부여한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화오션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화오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거통고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거제사업장 내 작업장 앞에 천막을 설치해 시설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즉각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양 지회가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장 내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해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불법 점거를 즉시 중단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한화오션에 따르면 거제사업장 서문 인근은 트랜스포터 등 대형 운반장비의 주요 이동경로로, 작업자와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구역이다. 회사는 천막 설치와 점거가 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태 전에도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노조 및 하청지회의 조합 활동과 쟁의행위가 관련 법률과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천막을 신속히 철거해 달라"며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동료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한화오션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개정 노조법 시행 전 단체교섭 참여' 요구에 대해 "개정법 시행 이후 법에 따라 진행할 사안"이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웰리브지회의 '웰리브 소속 조합원에게 동률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해서도 "웰리브는 사내에서 직접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독립된 법인으로, 생산 실적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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