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삼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 방지 및 준법 체계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삼양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했다. 가격·물량 협의 금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담합행위 금지 조항을 새롭게 반영했으며, 전 사업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를 전수 조사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식별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25년 11월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공정위가 권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전사 대상 담합 방지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했으며, 영업 및 구매 부서를 대상으로 한 심화 교육도 병행해 공정거래법 이해도를 높였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교육을 이어가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익명 신고 및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을 구축해 임직원이 부당한 지시나 불공정 행위를 목격했을 때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삼양사는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 질서 확립과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 가격을 4년 넘게 담합한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대해 과징금 408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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