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6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가음정시장(12개 점포), 봉곡민속체험시장(4개 점포), 반송시장(4개 점포), 창원상남시장(7개 점포), 마산가고파수산시장(42개 점포), 정우새어시장(8개 점포)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산 시민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소비자는 참여 점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에 따라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시 2만 원이다.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에 한하며 횟집 등 음식점 사용 금액은 제외된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 수산물 가격 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억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이 환급돼 시민 혜택을 줬으며 올해도 큰 관심이 예상된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활력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공정 행사와 부정 방지를 위한 철저 관리를 하겠다. 시민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수산물을 사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