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모든 공영주차장(노외 72개소, 노상 16개소, 부설 20개소 등)을 무료 개방하며, 일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2시간 이내 일시적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6일 밝혔다.
민간 위탁 장항동 노상 6권역 주차장은 2월 17~18일 이틀만 무료 개방되며, 24시간 주차통합콜센터를 운영한다. 시기적으로 현장 관리 인력이 없어 차량 도난·훼손에 대한 개인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주정차 허용은 일반 도로 2월 14~18일(5일간), 원당시장·일산시장 주변은 2월 2~18일(17일간) 적용되지만, 소화전·교차로·버스정류소·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인도 등 6대 금지구역은 단속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귀성객 주차 불편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 주차장 목록 확인 가능하다.
고양시 관계자는"설 명절을 맞아 귀성과 가족 방문으로 차량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연휴 기간 주차 불편을 줄이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이용 확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