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견제와 감시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29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양 시도의회는 최근 집행부에 '행정통합 특별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도해 마련한 특별법 초안에 의회 의견을 추가 반영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 위한 조치다.

양 시도의회가 합의한 수정안안에는 총 11개의 신설 조항 등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특별시의회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장과 위원을 의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인구 320만명 규모의 특별시가 출범하고 권한도 대폭 확대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한 축인 의회의 기능과 권한도 상응해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사무국 내 공무원 정원을 늘리거나 직급을 상향하는 '조직권'을 부여하고 특별시 부시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산 편성도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회의 요구대로 편성하도록 한다'로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의원 정수 문제를 두고는 양 시·도의회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과제로 남았다. 현재 광주시의원은 23명(지역구 20·비례 3명), 전남도의원은 61명(지역구 55명·비례 6명)으로 구성돼 약 2.65배 차이가 발생한다.
특별시의회 출범 시 의원 수에서 앞서는 전남을 중심으로 의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특별법 초안이 세부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경우가 적지 않아, 이러한 불균형 구조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주시의회는 지역구 의원 정수를 광주 43명·전남 55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0분의 20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의회는 현행 지방자치·선거 제도 틀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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