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행정 부담 경감·신뢰도 향상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원후견인제'와 '사전심사청구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10일 이상 처리 기간이 소요되거나 관계 부서가 많은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요청하면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직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안내·지원하는 제도다.
민원 진행 단계별로 행정 절차를 설명하고,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후견인이 직접 협의 창구 역할을 맡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본격적인 민원 신청 전,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받는 제도다. 신청인은 구비 요건이나 불허 사유를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개발사업이나 영업 인·허가 등 복합민원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시는 두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실 내 안내문 비치와 홈페이지 홍보를 강화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운영하는 '민원 집중상담의 날'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동희 허가민원과장은 "민원후견인제와 사전심사청구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 절차를 쉽게 풀어주는 장치이자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 정책"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절하고 효율적인 민원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