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李대통령, 공시가·장특공 규제 강화 예고…1주택자도 ′세부담′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들,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기면 보유세 강화 추진 전망
내년 종부세 인상 유력…올 12월 내는 종부세부터 인상 가능성 점쳐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SNS를 통해 양도소득세 강화와 함께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휴일인 25일 SNS에서는 연이은 강경 발언과 함께 보유세 강화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시장의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 로드맵이 본격 가동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늘고 있다.

특히 내년 종합부동산세부터 상당 폭의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이르면 올해 12월 납부분 종부세에도 인상 요인이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6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양도소득세 강화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에도 정책적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보유세 강화 방침을 처음 언급했다. [사진=이 대통령 엑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에 "팔 때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이날 이 대통령이 네번째로 올린 이 글은 제목을 제외하면 별다른 언급 없이 '세금 내고 집 파느니 들고 있겠다'는 제하 기사를 올린 상태에서 작성됐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 때 꺼낸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에 대한 시장 반응에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엑스에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 않습니다'는 제하의 글을 올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버티는 수요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을 암시한 바 있다.  

양도세 중과제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를 기본세율(6~45%)외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p를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장기 보유 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지금보다 양도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15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시한까지 필연적으로 '패닉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주택시장은 '똘똘한 한 채'로 재편되며 높은 양도세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진단이 많다. 애초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정책이 나온 것은 다주택자로부터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대책에 따라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국가에 헌납하게 된 것'에 반발이 커지며 버티는 수요자가 늘 것이란 진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기타' 주택을 시세 이하로 내놓는 일이 확산될 것"이라며 "다만 이같은 일이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재개에 대한 잇따른 언급은 보유세 강화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진단도 나온다. '팔 때 내는 세금보다 버틸 때 내는 세금'을 더 높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21일 기자회견 때 이미 보유세 강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인상시기가 지방선거 직후일지 내년 이후일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지만 25일 이 대통령의 글을 봤을 때 며칠 만에 당·정의 입장이 조기 인상으로 가닥이 잡힌 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집권 초반부터 '똘똘한 한 채'에 대해 투기라고 못 박은 것도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사는 집과 보유하는 집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 중과를 비롯한 제도적으로 '징벌'할 방법이 적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실거주 의무 기간을 강화하는 수단 밖에 없다.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비거주 주택이라는 이유로 보유세를 '중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똘똘한 한채'를 징벌하기 위해 서울 강남3구를 비롯한 한강벨트 그리고 경기 분당 등 집값이 비싼 상급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을 택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배제를 시사한 바 있다. 또 다른 시장 전문가는 "거주의 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지 않는 집이란 이유로 팔 것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비거주 주택이라고 투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실거주 의무 자체도 위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의무 실거주 기간을 크게 늘릴 수 없는 만큼 결국 장특공제 배제 등 보유세를 올려 똘똘한 한채 투기를 징벌하겠다는 논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1주택자의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배제는 위헌 논란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 인상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기자간담회 당시만 하더라도 내년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는 연내 보유세 인상 계획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25일 이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실제적인 보유세 인상은 지방선거 이후 곧장 시도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아졌다. 이와 함께 "정당한 세금을 낸 증여는 괜찮다"고 이 대통령이 함께 언급한 만큼 증여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과세 당국의 감시가 강화될 것이란 진단도 있다. 

'보유세 인상 로드맵'은 공시가격의 대폭적인 인상보다는 종부세 산출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방법이 일단 유력하게 점쳐진다. 윤석열 정부 들어 60%대로 낮춰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80%로만 올려도 종부세 세수가 크게 늘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적용됐던 90%까지 높일 가능성도 나온다. 이는 당장 내년 납부해야하는 종부세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나온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보유세 인상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이재명 정부 임기가 이제 시작된 만큼 인상폭은 연차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시장 전문가는 "똘똘한 한채 보유자를 투기꾼으로 이미 단정한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이후 꾸준히 줄고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 강화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