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이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 인천 한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 6명을 상대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참 친구 예수님과 나, 전광훈 목사와 김 후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김 후보가 지금 보니까 대통령 타입이야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 타입이 됐더라고' 또 '김 후보는요. 그 눈물이 성령 받은 눈물입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담임 목사인 피고인이 종교상 직무를 이용해 신도들이 듣는 가운데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설교를 들은 교인이 6명에 불과해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높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