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모빌리티·문화수도 육성 특례지원
공항이전·광역교통·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포함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오는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초안이 마련됐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안(초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법안에는 생활·교통·경제권을 하나로 잇는 '60분 광역 생활권'을 실현해 시민 이동과 생활 편의도 크게 개선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또 중앙정부가 맡아온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분권과 독립적인 세원 확보를 통해 광주전남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시를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수도로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전 생애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과 지역인재 양성 등 포용적 복지 정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산업 육성 특례도 담겼다. 연구개발(R&D), 핵심 기반시설 구축, 재생에너지 연계 등을 포함한 광역 단위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특례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로 지정해 최대 20년간 규제 완화를 적용하고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우선 지정하며 관련 조성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항공우주, 바이오 등 분야에 대해 행정·재정적 우선 지원을 명시하고, 첨단산업 및 국가기간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포함했다.
문화·관광산업 분야에서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과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해제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문화콘텐츠를 융합한 국가산업단지를 우선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해서는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특별시장에게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회보장제도 특례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권한을 부여했다. 더불어 지역 문화재생을 위한 특별지원금 신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광주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 시의회, 자치구, 구의회, 교육청 등 5개 기관 합동 '시민 공청회'를 연다. 전문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는 '직능별 공청회'도 병행할 계획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