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오는 10월 말까지 허위정보 유포를 집중 단속한다. 고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퍼트리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관련 범죄 예방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청 및 산하기관과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최초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및 산하기관이 합동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올해 3대 목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을 제시했다.
경찰은 먼저 온라인상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에 대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경찰은 허위정보 삭제와 차단 요청부터 수사까지 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시위 주최자 질서 유지 의무도 강화한다. 경찰관 기동대는 필수 수요를 제외하고 범죄 예방·대응과 인파·재난관리 등 민생치안 분야에 상시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 성과를 낸 경찰 공무원에게 특별 성과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17억7000만원이다. 최대 3000만원 특별 포상금을 수시로 포상한다.
최근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 수습 과정에서 2차 사고로 순직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매뉴얼을 개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확충한다.
경찰청 산하 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로 교통사고 위험지점을 사전 예측해 개선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과 민간 앱에서도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내용 등을 제시했다.
경찰공제회는 내실 있는 경영과 철저한 위험관리로 공제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도록 조직과 인사 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총포·화약류 검사 분야 전문성 제고와 총포·화약류 취급시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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