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기부자의 절세 효과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강진군은 올해부터 10만원까지 전액 공제를 유지하면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대폭 상향된다고 9일 밝혔다.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종전처럼 16.5%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액이 약 24만8천원에서 28만원으로 늘어나 부담은 줄고 혜택은 커진다. 개인별 기부 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동일하다.
답례품 제도는 기존과 같이 최대 30% 한도 내에서 운영된다. 지역 특산물과 상품권 등 다양한 품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은 제외된다. 강진군은 지역 체험 및 관광과 결합한 체류형 답례품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강진군은 호평쌀, 한우, 전복, 농특산물 세트 등 기존 인기 품목에 더해 강진청자축제,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한 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해 차별화된 기부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명절이나 축제 기간에는 테마형 이벤트 캠페인도 운영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과 기부자가 가치를 나누는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국민이 고향 강진을 기억하고 응원하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 플랫폼 '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국민·신한·하나 등 주요 은행 앱과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며, 답례품 선택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