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무시 관련 불만 고조..."국회 문턱만 넘으면 된다는 식"
김기문 회장, 내년 2월 임기 만료...법안 통과 시 3연임 가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중앙회의 공공성과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기중앙회장은 회원의 투표로 선출되는 자리인 만큼, 장기 연임이 가능해질 경우 회장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회원사에 유리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투표권이 정회원사 대표 등 제한된 소수에게만 부여된 현행 구조에서 연임 제한까지 사라질 경우, 권한 집중과 견제 약화로 이어져 중앙회의 거버넌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中企, 연임 제한 삭제 규정에 반발..."공공성 결여" 이구동성
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 삭제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 전체를 대표해야 할 중기중앙회장이 연임을 목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 정회원사에 치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3조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총회에서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해당 대표자가 추천한 자 가운데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체 중소기업이 아닌 협동조합 등 제한된 주체의 대표자만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미 투표권이 소수에 집중된 상황에서 특정 인물의 연임까지 가능해질 경우, 중기중앙회의 대표성과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재 회장 선출 과정은 개별 협동조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회장을 뽑는 방식"이라며 "사실상 간접투표에 가까운 구조에서 연임 제한마저 사라진다면, 장기 집권에 성공한 회장이 투표권을 가진 소수를 관리하는 데만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중앙회의 경우 투표권 위임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문제 제기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사전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중소기업 노동조합은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조항이 삭제될 경우, 공공적 성격을 지닌 중기중앙회가 사유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중기중앙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은데도, 중앙회는 그동안 노조를 포함한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정을 반복해 왔다"며 "이번에도 법안만 국회를 통과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노동조합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법안 제출에 앞서 중기중앙회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내년 2월 임기 만료...3연임 도전하나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 참여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중기중앙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진욱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는 다른 경제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중기중앙회 회장은 전국 단위의 단일 조직을 대표하는 직위로, 임기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역사적으로도 연임 사례가 있다. 김기문 회장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23·24대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했으며, 한 차례를 건너뛴 뒤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속으로 회장에 선출됐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개정안 부칙에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오는 8월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김기문 회장의 3연임도 가능해진다.
중기중앙회장은 전국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 부총리급 의전이 부여되며, 대통령 해외 순방에도 동행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종종 '중통령(중소기업 대통령)'으로도 불린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