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재정적 부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 대응을 제도적으로 준비한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책임행정 모델로 평가된다. 시는 이를 통해 "안전과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방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이번 가입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안전망을 확보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제 보장 대상은 울산시 소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기간제근로자 4093명과,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312개소의 이용자다. 이를 통해 근로자 보호는 물론 시민 재해에 대한 공공보상 체계의 공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공제 가입으로 경영책임자(시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고 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최소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으로 시민 신뢰를 높이는 한편, 현장 종사자들이 사고 우려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재해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일의 상황에서도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갖추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며 "이번 공제 가입을 계기로 울산의 재난 대응 역량과 안전경영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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