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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권'에 힘 싣는 정성호…檢 전문 수사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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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보완수사권 금지, 국민 피해 없는지 검토해야"
사장 우려있는 檢 전문수사..."축적된 노하우 살릴 방법 고민 필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의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할지 여부와 함께 그동안 검찰이 축적해 온 전문 수사 영역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지 등에 대한 세부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에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이 담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례집 발간사를 통해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말 그대로 국민이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경찰에서 1차 수사한 송치 사건의 오류나 미진한 부분을 새로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 억울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망'으로, 범죄자들에게는 촘촘한 '법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보완수사가 존치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면서도 "1차 수사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 수사·부실 수사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 문제가 있을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거나 약해진다는 점이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고,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기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정 장관은 사례집 발간사를 통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 장관이 대신 제기해 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어떤 목소리만 내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내부적으로도 의견 표출을 꺼리는 분위기"라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정성호 장관이 대신 목소리를 내 주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완수사권 외에 향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로는 검찰이 담당해 왔던 ▲금융범죄 ▲기술유출 ▲특허·지식재산범죄 ▲중대산업재해 ▲마약범죄 등 전문 수사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사장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전문성을 어떤 방식으로 계승할 것인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한 지검의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 이후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지금까지 구축해 온 수사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되고 적극적으로 고려됐으면 한다"며 "제도 변화로 계속 수사를 담당하지 못하더라도, 축적된 시스템과 노하우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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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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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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