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가 건의한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시 지역우선 공급기준 적용 방안이 정부 제도 개선안으로 채택돼 지난 30일 공고된 과천주암지구 C1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에 반영됐다.

31일 과천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은 신혼희망타운 공급 과정에서 예비입주자 선정 시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지역 거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초 청약 당첨자 선정 단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됐으나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우선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 당첨, 계약 취소 등으로 남은 주택이 예비입주자에게 배정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특히 부부 중복 청약 등으로 당첨이 무효 처리된 주택이 예비입주자에게 배정되는 과정에서 지역과 무관한 공급이 이뤄지며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과천시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전반의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역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입주자 선정 시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신계용 과천시장은 해당 사안을 지난 9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공동 건의할 안건으로 제안했고 이후 협의회 차원의 건의 사항으로 채택되며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혼희망타운 공급 과정에서 지역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고 공공분양 주택 공급의 공정성과 정책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과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도적 불합리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피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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