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경기 시흥시 시화호 내측 해상에서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한 10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30일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3일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레저보트 10척을 이용해 주꾸미 낚시 성수기를 맞아 불법 영업을 벌인 혐의다.

이번 수사는 해경이 성수기 이전 강제수사를 통해 대규모 불법 영업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해경 조사결과 무등록 사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 등 비공개 사이트를 개설, 낚시객을 비밀리에 모집해 레저보트에 태워 출항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승객들에게는 단속 시 '동호회 활동'이라고 말하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은 "무등록 사업은 비상구조선과 인명구조요원을 갖추지 않아 사고 시 신속 대응이 어렵고, 보험 미가입으로 승객 피해 보상이 불투명하다"며 "등록 사업자 확인 후 안전한 레저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 제6호에는 무등록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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