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설유치원 행정실장 6급 상향 등 특수여건 정원 기준 현실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급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4년 만의 기준 손질로,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교·수요자 중심의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정원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학급 수 급감에 따른 급격한 행정인력 감축이 이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원조정 유예기간 2년 도입이다. 정원 책정 구간별로 2학급 범위에서 학급 수 변동이 생기더라도 즉시 정원을 줄이지 않고, 동일 구간에서 2년간 학급 수가 유지된 학교에 한해 정원 증감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학급 수 변동이 잦은 학교의 인력 운영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단설유치원은 행정력 강화를 위해 행정실 정원 직급을 상향한다. 행정실장은 7급에서 6급으로, 시설관리 인력은 8급에서 7급으로 올리는 방안을 포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전관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별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도 손질한다. 통합학교(이음학교)와 차량 보유학교 등 특수 여건을 고려해 정원 기준을 현실화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과 운영 여건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통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