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종원 기자 = 10일 오후 2시 20분쯤 충남 보령시 청라면 야산에서 산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6대, 산불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4명을 투입해 14시 40분쯤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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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2시 20분쯤 충남 보령시 청라면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사진=산림청] 2025.12.10 jongwon3454@newspim.com |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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