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혼선 커지며 '1물 다원산지' 확산
사전심사·FSFE 활용해 관세 부담 최소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관세 조치가 확대되면서 규정 해석 혼선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실질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이 제시됐다.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참고할 수 있는 관세 절감 전략을 담은 보고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0일 '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대미 수출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원산지 관리 방식, 이전가격 설정, 사전심사(Advance Ruling), FSFE(First Sale For Export) 제도 활용 등 네 가지 방안을 정리했다. 현장 컨설팅 사례와 실무 체크리스트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관세 규정 변화로 한 물품이 여러 원산지를 갖는 '1물 다원산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혜원산지와 비특혜원산지 기준이 달라 한 제품의 원산지가 단일 국가로 고정되지 않는 구조다. 특히 미국 비특혜원산지는 실질적 변형 기준을 적용해 제품 구성품마다 원산지가 다르게 판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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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협회 전경 [사진=무역협회] |
예로 중국산 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한 김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선 한국산이지만, 미국 비특혜 기준에선 중국산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보고서는 실제 사례를 토대로, 완제품이라도 "중국산과 한국산으로 분리 판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사전심사가 불확실성 제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 전 CBP에 원산지·품목분류·과세가격에 대한 사전 판결을 요청하면 통관 과정에서 세액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실제 한 기업은 지난 5월 자동차부품 관련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활용해 제품을 '기타철강제품'에서 '유압밸브부분품'으로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철강 관세 50%, 자동차부품 관세 25%를 모두 피할 수 있었다. CBP 서면답변은 미국 전역 세관에 적용되는 유권해석이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수라는 조언도 담겼다.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정 시도가 늘어난 점도 지적했다. 이전가격은 관세와 법인세 부담을 함께 고려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수출 전제 제조사-중간상-수입자 간 구조에서 최초 단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과세가격을 정하는 FSFE 제도도 소개했다. 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합법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강금윤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관세 및 무역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본 보고서를 기획했다"며 "한미 FTA 발효 초기처럼 적극적 원산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