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처 시군구 단위 다가구 주택 구분거처 주택 수 첫 발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해 11월 기준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한 전국 주택 수는 2294만호로 집계됐다. 시군구 단위로 제공된 최초 자료다.
국가데이터처는 주거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매년 7월 공표되는 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에 더해 다가구주택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 수를 부가자료로 9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부가자료는 거주 단위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주택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2294만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거처가 반영된 다가구주택은 384만호로 확인됐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관악구, 서울 광진구, 경북 구미시, 대구 달서구, 서울 중랑구 순으로 다가구주택 구분거처수가 많았다.
![]() |
| [자료=국가데이터처] 2025.12.09 sheep@newspim.com |
기존 체계대로라면 소유(매매) 단위 기준 주택 수는 1987만호, 건물단위 다가구주택은 77만호로 집계됐다.
기존 주택 수는 다가구 단독주택을 건물 단위로 파악했으나, 부가자료는 이를 구분거처 단위로 셌다는 설명이다. 부가자료 조사에서도 일반단독 및 영엽겸용 단독주택은 건물 단위로 확인했다.
구분거처는 하나의 다가구 주택에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된 거주 공간을 말한다.
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국가의 기간 통계다. 유일한 전수자료로 각종 주거복지정책 및 학술연구, 기업경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매년 7월 제공되는 주택총조사에서는 주택의 요건인 관습상 소유 및 매매 단위에 따라 다가구 주택을 1호(戶)로 산정한다. 주택 요건은 영구(준영구) 건물, 부엌과 한개 이상 방, 독립된 출입구, 소유(매매) 단위 등이다.
![]() |
| [자료=국가데이터처] 2025.12.09 sheep@newspim.com |
시군구 단위로 최초 제공된 이번 공표 자료는 지역 단위 주거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의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 수가 필요하다는 정부부처 및 학계 등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생산했다.
자료 산출 과정에는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등이 활용됐다.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 시군구별 다가구 구분거처수 정확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데이터처는 앞으로 매년 현행 주택수 및 부가자료를 병행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주택수 부가자료 제공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정확한 기본통계 작성이 가능하다"며 "지역별 주거현황 파악 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