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겪은 20대 직원 극단적 선택
노동부, 전면 재조사…'직내괴' 대부분 인정
140명 임금·수당체불 1억7400만원 확인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에 대해 형사입건과 과태료 2500만원을 결정했다. 20대 직원 사망으로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하지 않은 행위 대부분을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지난 10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진행한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연구원장을 근로기준법 36·43·5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입건한다는 결정이다. 총 3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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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
이번 감독은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조직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20대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이뤄졌다. 고인은 생전 괴롭힘을 사측과 노동청에 각각 3회, 1회 신고했다. 신고한 내용에 대한 전면 재조사 결과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못한 행위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노동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자인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직접 가해자로 확인된 다른 근로자 5명에게 징계와 전보 등을 조치했다.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원 조직문화 개선 계획 수립도 지시해 이행 상황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1억7400만원 수준의 임금체불 사실도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재직자 및 퇴직자 140명은 연장근로, 휴일·야간근로 가산 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 등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및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3건에 대한 과태료 총 2500만원도 부과했다.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계약직 간 차별 대우도 시정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방세연구원이 가족수당, 중식비, 성과상여금 등을 계약직에게 지급하도록 고치지 않으면 추후 기간제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독 이후 연구원장은 사임한 상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생계를 위해 나선 일터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