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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인 BNK지주 회장 연임…'이사회 권한 존중' 李정부 메시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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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실적에 승계 절차 논란에도 연임
회장 승계 절차 막바지 우리금융에도 시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BNK금융지주가 8일 차기 회장 후보로 빈대인 현 회장을 결정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금융지주사 회장 선거 영향력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쇼트리스트 후보군 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등을 진행한 끝에 빈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사진=BNK금융지주] 2025.12.08 dedanhi@newspim.com

이번 결과는 단순한 연임과 교체 여부를 넘어 금융권 전반의 관치 논란과 향후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경남지역 국회의원 5명이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 선임절차의 문제점과 전 정권 관련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빈 회장 퇴진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의원들이 금융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아니며, 정무위 여당 의원들은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하지 않아 파문이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빈 회장 연임에 악재가 된 것은 틀림없다.

이후 대통령실 비서관과 여당 의원의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인선을 둘러싼 문자 논란이 터지면서 은행권에서는 현 정권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관치 인사의 연장선으로 금융지주 회장 인선에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뉴스핌 단독 보도,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

그러나 BNK회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빈 회장의 연임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과거 정권 당시 논란이 됐던 금융지주 회장 인사 개입이 없었음은 증명됐다. 정부가 금융지주 인사에 관여하지 않고 '시장과 이사회 책임'이라는 기존 메시지를 유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행동주의펀드의 문제제기와 여당 소속 부산경남 출신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 등에도 빈 회장이 사실상 연임에 성공한 이유는 실적이었다. 빈 회장은 2023년 3월 취임 이후 그룹 실적, 자본 건전성, 주주환원, 지역 밀착 금융 측면에서 모두 의미있는 개선을 이뤘다.

BNK금융지주의 2023년 연결 당기순이익은 6398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하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2024년은 약 8027억원으로 전년 대비 25.5% 증가했다. 이자 이익과 비지자이익 개선과 대손충당금 비용 감소로 뚜렷한 전환을 보였다. 2025년은 1~3분기 7700억원의 순이익을 거둬, 올해 그룹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주주환원의 기준이 되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취임 이후 꾸준히 개선돼 12.5%를 웃도는 수준까지 올랐고, 이를 바탕으로 취임 당시 약 6000원대 초반이던 BNK금융 주가는 2025년 말 기준 1만4000원 안팎까지 상승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위기극복 동행 프로젝트' 등 생산적,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상생을 강화했고, 지역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전국과 비은행 부문 확장을 모색하는 전략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한편, ​이번 BNK 회장 후보 인선은 회장 승계 절차 막바지인 우리금융지주에도 시사점이 크다. 우리금융지주는 역대 정권 교체기마다 회장 인사를 둘러싼 잡음과 외풍을 반복적으로 겪어왔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고, 증권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면서 우리금융지주의 숙원 사업인 종합금융그룹 체제 완성에 성공해 은행권에서는 연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만, 여전히 금융당국 수장 시절 정책과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당시 일었던 관치 논란 등으로 여권 내 부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BNK금융지주 회장 선거가 빈 회장의 연임으로 끝나면서 역대 정권 교체마다 반복됐던 금융지주 회장 인선의 관치 논란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이번 선거는 지역 금융지주 회장 인선의 의미를 넘어 향후 금융지주의 리더십 형성에 중요한 의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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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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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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