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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인권논란] ① '소년원'은 교도소 아닌 학교인데…"상습 체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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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때리고 '체벌 내용' 편지, 눈앞에서 찢어버려" 증언
서울소년원 "학생 진정시키기 위해…교육목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에서 체벌 등 상습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법률단체들은 아동 학대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면 실태조사를 촉구했지만 서울소년원 관리주체인 법무부는 29일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찰자세 예시. 초·중등교육법은 도구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모든 방식의 체벌을 금지한다. 이에 따르면 성찰자세 역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로 분류된다. [사진=AI생성 이미지]

서울소년원에서 성찰자세를 지속적으로 한 이후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고 다리를 절게 된 A군(16)은 지난 26일 소년원 내에서 체벌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성찰자세는 까치발로 쪼그려 앉은 채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을 무릎에 올려두는 자세다. 디스크 압력을 높이고 다리 근육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알려진다.

초·중등교육법은 도구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모든 방식의 체벌을 금지한다. 이에 따르면 성찰자세, 투명의자, 기마자세도 체벌로 분류되고 학교 내에서 시행할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한 서울소년원은 정규 교육이 시행되는 학교 시설로 고봉중·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이곳을 다닌 청소년은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기존 교육기관과 차이점은 법원 소년부에서 송치한 비행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법무부 소속이라는 점이다.

서울소년원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8호, 9호, 10호)을 받은 청소년들이 송치된다. 8호는 1개월 이내의 단기,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의 장기 송치다. 송치 기간은 경미한 범죄부터 상습적인 범죄, 교화 필요성 등을 따져 결정된다.

이와 달리 소년교도소는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청소년을 수용한다. 수용된 청소년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는다. 학력 인정이 되는 교육 과정 역시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검정고시, 대학진학준비반, 방송통신고등·대학교 교육과정을 실시해 청소년 수형자들의 학업을 돕는다.

두 기관 모두 체벌이 금지돼 있지만 소년원은 학교로 분류되는 만큼 교육기관의 훈육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피해 아동 대리인을 맡은 임한결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서울소년원은 교도소가 아닌 학교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벌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소년원을 나온 다수의 학생이 '뺨을 맞았다' 등 직접 체벌이 있었다고 하고 '체벌을 알리기 위한 편지를 어머니께 보내려고 하자 눈앞에서 찢어버렸다'라는 증언도 나왔다"고 말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정문. [사진=서울소년원 제공]

서울소년원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무부는 뉴스핌에 보낸 답변서에서 "뺨 때리기 등 직접 체벌과 이를 알리기 위한 편지를 찢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체벌을 한 사실이 없으며 소년원의 징계 기준은 법률에 근거한다"고 했다.

성찰자세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교사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은 소년원 학생이 흥분해 교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저항하는 경우도 있다"며 "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도 효과를 높여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앉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는 서울소년원을 방문 점검하고 자체 점검을 통해 보완할 점이 있으면 적극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년원 재원 중 직원으로부터 인권 침해가 있을 시 진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소년원 직원에게 수시로 인권교육 등을 통해 학생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A군 측은 이 같은 법무부 입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군이 서울소년원에서 많을 때는 한 시간에 가까운 성찰자세를 강요받았고 성찰자세 시행 중 자세가 좋지 않다며 교사가 정강이를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인권·법률단체들은 성찰자세 실시 자체가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성찰자세는 명백한 체벌이고 이는 소년법에서 규정한 징계 절차를 어긴 것은 물론 징계 종류에도 없다는 것이다. 

강성준 천주교 인권위원회 활동가는 "드러난 사건 외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는지 다른 소년원도 함께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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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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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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