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영부인의 지위를 잃은 김건희 여사는 특검의 정조준을 받는 핵심 피고인으로 떠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통일교·건진법사 금품·청탁 의혹 등 이른바 5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한 이후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다시 되짚어본다.
특검은 수사에 착수한 지 41일 만인 8월 12일 밤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 개시 35일째인 8월 6일 오전 10시 11분, 김건희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김 여사는 전·현직 영부인 최초로 포토라인 앞에 섰으며, 취재진을 향해 "국민 여러분께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수사 잘 받고 오겠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약 8시간가량의 첫 조사를 받고 저녁 늦게 특검을 빠져나왔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건강 문제를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첫 조사 다음 날인 8월 7일,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증거 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이 중점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8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녀는 별다른 발언 없이 곧장 심문실로 들어갔으며, 심문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심문 종료 후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그날 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김 여사는 곧바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영장심사 직후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8월 29일 오전 김 여사는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 기소됐다. 전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녀는 한 달 뒤인 9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재판부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재 직업에 대해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재판에서 김 여사는 '주가조작·공천개입·특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25 ryuchan0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