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5일부터 27일까지 강풍과 높은 파도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해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 악화나 자연재해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위험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리는 제도로, 단계는 관심·주의보·경보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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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함 이상유무 점검. [사진=목포해양경찰서] 2025.11.25 ej7648@newspim.com |
'주의보' 단계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 확산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완도해경은 이번 주의보 기간 동안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험구역 28곳을 대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인명구조함 등 안전장비 상태를 점검한다. 또 각 파출소 전광판을 활용해 주의보 발령 상황을 알리고 안전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나 갯바위 등 위험구역 접근을 자제하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개인 안전에 유의해 달라"며 "해경도 연안 취약지 중심으로 사고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