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25일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의무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과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규 등 기본 지식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동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의무 대상자는 유사투자자문업 법인의 대표자다.
내년 집합교육 일정은 오는 2026년 1월 15일(2026-1기)을 시작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개설될 예정이다. 교육 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연간 일정 및 수강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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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 금투협 / 이형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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