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성봉 기자=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지역주택조합이 입주를 진행 중인 가운데 높은 분양가와 정보공개 논란, 과다한 추가분담금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조합원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총 13개동 84㎡, 75㎡, 59㎡ 등으로 지하 2층에 지상 20층의 총 83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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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동면의 석산지역주택조합원들의 시위 모습.[사진=석산지역주택조합입주자대표회의] 2025.11.20 |
20일 조합원들에 따르면 석산지역주택조합은 당초 평당 600만 원(동부건설) 수준에서 시작한 분양가가 시공사 변경 후 1350만 원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가 잇따르고 있다. 상가 25실은 전부 미분양 상태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수차례 자료 공개를 요구받고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며, 회계자료와 수지분석표 미공개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일부 조합원은 울산지방법원에 정보공개 가처분을 신청해 일부 서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운영 과정에서도 배임 등 형사상 문제를 수사 중인 경찰 조사에서 수지분석표 존재 여부에 대한 조합 측 진술이 번복된 사실이 조합원들 사이의 불신을 키웠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과 불법 현수막 부착 과태료 전가, 추가분담금 산정 근거 부족 등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조합원들은 "8년간 진행된 석산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자료 미공개와 불투명한 회계 처리, 과다분담금으로 피해가 누적됐다"며 "사업 장기화로 가정불화나 소송에 이른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추가분담금 관련 총회는 모두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됐고, 사업 초기부터 통장 내역과 회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왔으며 사무실 방문시에도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용지 부담금도 특례법상 부과대상이며 양산교육청과 동산초등학교 증축을 통한 기부체납으로 한 점을 수십번 넘게 설명했다"며 "조합의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자칭 비대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언비어로 조합원들을 선동하며 증거도 없는 '카더라'로 마녀사냥을 실시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제보로 조합의 사업 마무리 단계에 선량한 조합원들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태"라며 "비대위에 참여했던 다른 조합원들은 조합측으로 등을 돌려 이들의 횡포를 저지하는 상태임을 감안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해명했다.
석산지역주택조합은 오는 29일 양산문화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향후 조합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총회 결과에 따라 조합 내 분쟁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nam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