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정지 5경기·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 결정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전북 현대의 타노스 코치가 경기 중 보인 손동작을 '눈 찢기'에 해당하는 인종차별 제스처로 결론 내렸다.
프로연맹은 1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14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타노스 코치에 대해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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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전북의 타노스 코치가 8일 열린 대전과의 경기에서 김우성 주심을 향해 손가락으로 눈을 가리키며 논란이 됐다. [사진 = 쿠팡플레이] 2025.11.14 wcn05002@newspim.com |
타노스 코치는 이달 8일 열린 K리그1 36라운드 전북-대전 경기 후반 추가시간, 주심이 상대 선수의 핸드볼 파울을 즉시 선언하지 않자 이에 과도한 항의를 하여 경고를 받고, 이어 퇴장 조치를 받았다.
문제가 된 장면은 퇴장 선고 직후였다. 타노스 코치는 강하게 항의하며 양쪽 눈에 검지손가락을 갖다 대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당시 주심인 김우성 심판은 이 행동이 특정 인종을 조롱하는 제스처로 여겨질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명시했고, 상벌위에서도 관련 영상과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타노스 코치는 상벌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심판이 핸드볼 파울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의미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상벌위는 영상 분석 결과 그의 손가락이 눈의 중앙에서 바깥으로 당겨지며 눈매를 얇게 만드는 형태로 나타났고, 이는 국제축구연맹(FIFA)에서도 여러 차례 징계 사례가 있었던 대표적 동양인 비하 행동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현장에서 타노스 코치가 욕설을 섞어가며 'racista(인종차별주의자)'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외친 정황도 확인됐다고 상벌위는 밝혔다. 상벌위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외부에서 받아들여지는 보편적 의미가 우선해야 한다"라며, 상대가 느낄 수 있는 모욕감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상벌위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타노스 코치의 행위는 그 형태가 이른바 '슬랜트아이(slant-eye)'로 널리 알려진 동양인 비하 제스처와 동일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종차별로 인한 모욕적 감정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여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벌위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등 국제사회의 관련 징계 사례를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기 중 과열된 감정 속에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은 참작 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wcn050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