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면서 고객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3억4000여만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황윤철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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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18년 9월 19일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자신이 일하는 계양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명의로 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7차례에 걸쳐 3억4830만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출 팀장이었던 A씨는 대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고객 B씨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 몰래 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앞으로 6억8000만원의 대출 승인이 나자 부하 직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이체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재산상 이익 취득했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