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심사대·탑승게이트서 안내문·영상 통해 위험 경보
현지 경찰·대사관·영사콜센터 등 긴급 연락망 안내 강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법무부는 '캄보디아 출국 국민 대상 취업 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에게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라오스·미얀마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 사기, 인신매매, 불법 감금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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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캄보디아 출국 국민 대상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에게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법무부는 자동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국민에게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안내 문구와 영상을 표출하고, 유인 출국 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직접 배포한다.
항공사와 협조해 라오스·미얀마행 항공기 탑승 게이트 앞에서도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안내문에는 현지 취업 사기 등 위험 경고와 함께 긴급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현지 경찰청, 대한민국 대사관, 외교부 영사 콜센터의 연락처가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들도 출국 초기부터 위험을 인식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