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인력 배치·표준 대응 매뉴얼 등 마련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용인시 수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와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수지구 시민들이 많이 당황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며 "현장 사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 부서 간 긴급 회의를 열어 표준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으며, 매뉴얼에는 허가 대상 기준, 허가 절차 및 구비 서류, 실거주 의무 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수지구청 내에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 인력'을 배치해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실거주 확인 등 관련 문의를 체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전화 및 현장 상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시민들이 정책 변화로 인한 혜택과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민하게 대응하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