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8509곳 점검…소비기한 경과 1위
6개월 내 재점검·상시 점검 조치 내려
세균 초과 조리식품·기구는 판매 중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학교·유치원 급식 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점검한 결과 15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3만850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했다.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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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유치원 집단급식소 합동점검.[사진=동해시청] 2023.03.09 onemoregive@newspim.com |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료보관실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보존식 미보관 2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이 다음을 이었다.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내 재점검할 예정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조리식품·기구 등 1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가공식품 1건에서는 세균 수가 초과 검출돼 관할 관청에서 판매 중지·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과 학교 주변 먹거리에 대한 지도 점검 등 안전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