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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90명에 최대 24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5년10월22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10월22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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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립 위한 취·창업 예산 집중
예산 집행 투명성 모니터링단 운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 시스템을 탈피한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대상자를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까지 폭넓게 포함했다. 지원 영역에는 기존 6개 항목(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활동, 건강·안전, 주거환경, 기타)에서 자기개발 항목이 추가됐다.

서울시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27일 '2024 서울 약자동행 포럼'에서 특별대담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시는 지난 5월 시범사업 참여자를 130명 모집했으며, 지원자는 시립 장애인복지관 8개소를 통해 개인예산 계획을 수립했다. 신청이 집중된 서비스 영역은 취·창업 활동(45.5%)이었고, 자기개발(33.9%), 주거환경(1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취·창업에 큰 욕구와 관심을 가졌음을 시사한다. 

계획안은 8월과 9월 두 달간 개인예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90명이 승인됐다. 운영위원회는 학계, 의료, 법률, 주거, 장애인복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개인별 급여액 승인·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최종 승인된 90명은 1인당 최대 240만원(월 40만원×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예산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취·창업 관련 교육비와 역량 강화 서비스, 욕실 환경 공사, 높낮이 조절 싱크대 설치 등이 포함된다.

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운영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서비스 이행 정도, 이용 과정의 어려움, 예산 집행의 적정성·투명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시는 사업 진행 중 나타나는 필요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장애인의 개별 욕구에 부합하는 '서울형 개인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월 발표한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지원 인원을 2030년까지 누적 26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예산도 1인당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장 복지실장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 분석해 본 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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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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