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예방 조례와 도시계획 조례 수정 가결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진행된 제27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20건, 동의안 18건을 포함해 모두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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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진=김해시의회] 2025.10.21 |
이 가운데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6건은 원안 가결됐고,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과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허윤옥 의원은 기업의 건강문화 조성과 '건강도시 김해' 실현을, 김영서 의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태아 가정 지원 확대를 각각 강조했다.
이 밖에 김창수 의원은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 조팔도 의원은 가로수 정비, 강영수 의원은 학교와 주택 개발의 균형, 허수정 의원은 인공지능 기반 혁신도시 추진을 제안했다.
최정헌 의원은 화포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개선을, 이혜영 의원은 신도시 상권의 전력 인프라 점검을, 조종현 의원은 경로당 미설치 지역 해소를, 정준호 의원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와 화포천 습지 보전을, 김주섭 의원은 도심 교통 해소를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각각 요청했다.
안선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안건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