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기업에 117억 지원
2025년까지 연장, 일부 업종 제외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임대료 납부 기한은 최대 1년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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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4.28 |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해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 2277건에 최대 117억 원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인하액만큼 환급한다. 신규 계약 건은 감액 부과한다. 다만,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업종이어야 하며, 일반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최저요율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무단 점유자는 변상금 납부 후 대부계약 체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며,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