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인점포에서 타인 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세종시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이 피해자가 두고 간 체크카드를 키오스크에 투입해 32차례에 걸쳐 22만 5000원을 불법 사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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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내 배포된 분실카드 보관함. [사진=세종남부경찰서] 2025.10.17 jongwon3454@newspim.com |
이에 세종남부서는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무인점포를 중심으로 '분실카드 보관함'을 배포했다.
무인점포 이용 특성상 키오스크에 카드를 꽂고 결제 후 그대로 놓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실카드를 발견한 이용자가 즉시 보관함에 넣을 수 있어 제3자가 분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은 타인 카드 사용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문구가 보관함에 부착돼 있어 범죄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남부서 경찰 관계자는 "타인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소액일지라도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예방 활동으로 분실카드 사용 범죄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