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효성과 계열사에 약 19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죄·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해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급여 허위 지급으로 인한 횡령 혐의는 유죄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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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효성] |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에 따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유상감자(회사가 자본금의 일부를 줄이며 그 대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감자) 및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GE에 약 18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11배 부풀려 환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2009년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고가로 매입시킨 혐의(배임)도 있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게 금지돼 있음에도 고가로 매입해 조 회장이 약 12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게 쟁점이다.
또 조 회장은 2002년~2012년 측근인 한 모 씨 등 지인을 효성 계열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일명 '유령 직원'을 세우고, 급여 16억원을 허위로 지급해 횡령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아트펀드 고가 매입 혐의와 급여 허위 지급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GE 관련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2심 재판부는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봤다. 아트펀드의 시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은 조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상감자 행위가 GE에 대한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