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4개 사업자…총 1050만원 과태료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쿠팡, 스포티파이 등 플랫폼 기업들이 멤버십 월 이용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쿠팡, 콘텐츠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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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공정거래위원회] |
우선 쿠팡은 지난해 4월 자사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멤버십의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기존 소비자가 '즉시 동의'를 선택하도록 유인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가격인상에 즉시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중앙 하단에 청색 바탕 버튼으로 크게 제시했다.
반면 가격 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나중에 하기' 버튼은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게 우측 하단에 축소해 제시했다. 소비자는 본인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하는 등 기만적 방법이 사용됐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NHN 벅스는 월정액(또는 연정액) 기반의 유료 구독형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일반해지에 대한 절차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방법 및 효과를 안내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스포티파이는 월정액 기반의 유료 구독형 멤버십 상품인 'Spotify Premium 멤버십'을 판매며 자사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포티파이' PC 웹브라우저·모바일 앱 초기 화면에 신원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정위는 4개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해 향후 동일·유사 행위의 금지를 명령하고, 쿠팡은 250만원, 콘텐츠웨이브는 400만원, NHN벅스는 300만원, 스포티파이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소비자의 구매선택 및 계약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