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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숨은 보물 찾기 '매년 새로운 향토문화유산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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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건 신규 발굴… 생활 속 역사 복원 속도

[보성=뉴스핌] 권차열 기자 =전남 보성군이 2025년 '향토문화유산 발굴사업'을 통해 지역에 잠들어 있던 문화자산 12건을 새롭게 찾아냈다.

군은 전문가 조사와 심의를 거쳐 이들 유산을 올해 향토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유산은 ▲보성 거연정▲보성 석호정▲보성 밀양손씨 효자 정려▲보성 오봉리 광주이씨 재실▲보성 정응남 고문서 일괄▲보성 정홍수 고문서 일괄▲보성 충헌사 전적 일괄▲보성 옥암리 옥정고택▲보성 구 청학정▲보성 반석리 채씨고택▲보성 안규홍 전적 일괄▲벌교읍 대포리 당제 및 갯귀신제 등 총 12건이다.

보성 거연정 [사진=보성군] 2025.10.13 chadol999@newspim.com

등재 예정 유산은 건축물 7건, 전적·고문서 4건, 무형유산 1건으로 구성됐다. 유형과 무형을 포괄하는 체계적 관리 구조를 구축하며 보성군은 '보성의 문화 DNA'를 보존·가시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성군은 지난 2017년 12건, 2024년 10건에 이어 2025년에도 12건의 신규 지정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이 보유한 전통 유산의 스펙트럼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보성 안규홍 전적 일괄 [사진=보성군] 2025.10.13 chadol999@newspim.com

현재 군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지정 예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군민과 관계자는 기간 내 의견서를 군청 문화관광실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보성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정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은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살아 있는 교과서이자 세대 간 소통의 통로"라며 "보성의 문화적 자산을 군민이 함께 발굴하고 보존해 미래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지정 이후에도 각 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보존·홍보·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 참여형 문화유산 관리 모델을 확대해 '보성형 문화유산 생태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chadol9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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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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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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