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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오리건에 텍사스 주 방위군 동원 '트럼프 꼼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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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ICE 시설 공격 등 내세워 주 방위군 배치 정당화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다른 주서 병력 빌려와 투입 시도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리건주에 주 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연방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다른 주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는 꼼수를 시도했지만 법원이 이를 재차 차단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겨냥해 텍사스 주 방위군을 동원하는 등 민주당 주도 도시들에 군사력 동원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의 카린 이머굿(Karin Immergut) 판사가 5일(현지시간) 밤 긴급 가처분 심리를 소집해 오리건주에 어떤 주에서도 주 방위군을 데려와 투입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이머굿 판사는 "오리건주에 타주 또는 워싱턴 DC의 방위군을 이동해 연방화(dederalization)한 뒤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날 트럼프 행정부의 오리건주에 대한 주 방위군 투입 중단 명령을 내린 이머굿 판사는 법무부 변호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명령을 직접적으로 위배했다"고 경고했다.

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머굿 판사는 지난 4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리는 소규모 시위가 주 방위군 투입을 정당화하지 못하며 이를 허용할 경우 오리건주의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등 다른 주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하는 꼼수를 썼다.

첫 가처분 명령 당일인 4일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약 100명이 투입됐고, 5일 추가로 100명이 투입을 위해 이동했다. 법원에 제출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공문에 따르면 텍사스 주 방위군 400명도 오리건주는 물론 일리노이주 등지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NYT는 주지사들의 동의없이 타주 병력을 동원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 모두 '불법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며 법원 판결 뒤 뉴섬 주지사는 "법치가 승리했다. 캘리포니아 방위군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환영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주요 시설이 급진좌파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며 오리건주에 대한 주 방위군 지휘권을 지난달 27일 발동, 60일간 주 방위군 병력 200명을 치안 임무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연방법원에 다음날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법원 명령에 불복해 즉각 항고할 예정이다.

2025년 10월 3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마크 O. 해트필드 연방법원 앞 집회에서 한 시위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틀랜드 내 주 방위군 배치 계획에 대한 카린 이머굿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을 앞두고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머굿 판사의 이번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꼼수 투입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되지만, 시카고에 배치될 예정인 다른 주 방위군에는 해당하지 않아 주방위군 투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 오리건주를 넘나드는 파상적인 주 방위군 배치 움직임에 각 주지사들과 법원이 뒤쫓기 바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텍사스에서 소집된 주 방위군의 시카고 배치는 긴장을 고조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방정부 그 누구도 주 방위군 배치에 대해 사전에 연락하거나 조율한 적이 없다며 "시작은 연방 요원이었지만, 곧 연방화된 주 방위군 배치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는 다른 주의 군대까지 투입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 범죄 근절과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미 전역의 주요 대도시에 주 방위군 투입을 추진해왔는데 대부분도시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서 정치적 의도에 따른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의 주 방위군은 평상시 해당 주지사가 지휘하며, 주로 재해나 대규모 소요 발생 시 동원되지만 연방법에 따라 대통령이 이들을 연방 통제하에 둘 수 있다.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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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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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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